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도서주문 서점전용
  • 근대한국외교문서 제6권
  • 역사,지리,관광 > 아시아사
  •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저] l 초판 2013.11.25 l 발행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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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역사,지리,관광 > 아시아사
ISBN 9788952113573
초판발행일 2013.11.25
최근발행일 2013.11.25
면수/판형 748(쪽) /
본 문서집은 한반도의 역사적 현주소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국내외 외교문서를 망라해 수록하였다. 임오군란은 1882년부터 근 10년 동안 한반도의 국제정치적인 방향을 결정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세계외교사의 흐름 속에서 임오군란을 재조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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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의 역사적 성격은 세계적인 것, 지역적인 것, 그리고 한반도의 특수적인 것, 세 차원의 문제들이 겹쳐 있다.
19세기는 유럽세계가 세계로 팽창하면서 비유럽세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지배한 독특한 시간(tempo)이다. 이런 점에서 19, 20, 21세기는 동시대적이다. 세계 여러 지역이 공존하였던 16, 17, 18세기와는 판이한 역사적 기간이다. 19세기 이후 유럽세계의 침탈을 받은 비유럽지역들의 저항은 매우 폭력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임오군란은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임오군란은 동북아의 지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880년 이후 한반도 문제는 중앙아시아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오군란은 서양국제법에서 일컫는 이른바 “국경” 개념의 중국 전파와 연결되었다. 신장(新疆) 문제로 러시아와 긴 협상을 벌이고 있던 쩡지쩌(曾紀澤)는 1880년 5월 27일(음 4월 19일)에 한 상소를 올려 국경 획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신이 맡은 교섭은 분계(分界: 국경의 확정), 통상(通商), 상관(償款: 배상금)에 관한 일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배상금 문제는 작은 일이고 통상 문제도 분계에 비하면 가벼운 사항이다. 유럽의 조약에서는 오래 지키는 분계에 관한 것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통상에 관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국경이 일단 확정되면 전쟁 수단 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분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쩡지쩌의 이 의견은 7월 21일에 황제의 재가를 받아 중국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중국 본토를 둘러싸고 있는 소속이 불확실한 공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기미(羈縻) 정책을 포기하고 중국의 영토를 선(線) 개념에 근거해 재구성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러시아·몽골·만주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중국 주변 지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임오군란이 발발하자마자 3,000명에 달하는 대병력이 신속하게 한반도에 진출하게 된 배경이었다. 1880년부터 예(禮) 질서의 속방인 조공국을 서양 국제법에서 말하는 속국으로 변경시키려는 정책 변화에 관해서는 『近代韓國外交文書』 수호조약 편 서문에서 필자가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이래로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중국학계의 이른바 청사공정(淸史工程)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끝으로 임오군란이 지니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성격은 그것이 일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일 무역이 한동안 무관세로 이뤄진 기이한 기간이 있었다. 1876년부터 1882년 사이 조선의 일본 수출 상품 중 80%가 쌀이었는데, 일본과의 무관세 무역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쌀값이 1876년에 비해 2, 3배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반일적인 성격의 임오군란 발발은 예고된 사태였다. 1882년 당시 일본의 국력으로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강행하는 중국과 대적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조선정책은 조선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화려한 웅변적인 언어 세계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 당초 일본 국내의 호전적 분위기는 일본 정부의 후퇴로 무마되고, 조선문제의 적극 개입은 미래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임오군란은 1882년부터 근 10년 동안 한반도의 국제정치적인 방향을 결정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금번에 발간되는 『근대한국외교문서』 제6·7책은 세계외교사의 흐름 속에서 임오군란을 재조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近代韓國外交文書』 편찬위원장 김용구 (간행사 전문)

1. 본 문서집은 한반도의 역사적 현주소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국내외 외교문서를 망라해 수록하였다. 좁은 의미의 외교문서는 정부의 토의 문서와 훈령, 외무 담당자들의 교섭 과정 문서documents préaratoires와 왕복 문서, 본국 정부에 발송한 보고문, 그리고 국제조약을 가리킨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외교문서는 이 밖에 교섭 담당자들의 회고록이나 문집을 비롯한 개인 문서를 포함한다.
2. 본 문서집의 편집은 주요 열강의 외교문서집 편찬 방식에 따랐다. 주요 국가들은 외교문서를 보관하는 특별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기관의 문서들 중 대외관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들을 기사본말체로 편집하고 있다.
3.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편집자들의 인식이 외교문서집 발간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나타내 주고 있다. 대외관계 문서집의 효시인 19세기 각국의 칼라 북스Color Books, 미국의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를 비롯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발간되기 시작한 독일의 Grosse Politik der europäschen Kabinette 1871-1914, 소련의 Vneshnaya politika Rossii: XIX i nachala XX beka, 그리고 Dokumenty vneshnei politiki SSSR, 영국의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the War, 1898-1914(G. P. Gooch & H. Temperley eds.), Documents on British Foreign Policy, 1919-1939(R. Butler & E. L. Woodward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K. Bourne & D. C. Watt, eds.), 프랑스의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1871-1914, 일본의 『日本外交文書』들이 모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편집방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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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제6-7권(임오군란 편) 보도자료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전임연구원 김종학
email: eclair77@snu.ac.kr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사업은 1864년 고종 원년부터 1910년 국권 상실까지의 개항기 조선 및 대한제국에서 생산한 외교문서와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주요 열강의 대조선 정책과 관련된 외교문서를 포괄적으로 정리·발굴·수집하여 세계적으로 학술적 권위를 가지는 근대한국 외교문서집을 편찬하고 발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교문서집은 정부 간 상호작용과 외교 행위의 기록물이자 국가 구성원의 대외인식의 정신 구조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외교문서집은 단순한 사료집에 그치지 않고 세계 학계에 자국의 외교정책을 제시하는 기본 자료이자 외교관에게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지침이 된다. 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은 국가사업으로서 경쟁적으로 자국의 공식 외교문서집을 발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외교사료집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사업과 유사한 선행 작업으로는 『舊韓國條約彙纂』(국회도서관, 1964­1965)과 『舊韓國外交文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1972­1974)이 있었지만, 전자는 주요조약문의 번역집에 불과했으며, 후자는 외부(外部)와 서울주재 각국 외교대표부 사이에 왕래한 공문서를 편철(編綴)한 것으로 그 문서의 수록범위나 편찬방식으로 볼 때 많은 한계가 있었다.
외교문서집의 부재는 곧 19세기 국제관계사 연구에서 한국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실종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종래 근대한국의 정치외교사를 연구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은 한반도와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졌던 열강들이 편찬한 외교문서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주요 강대국들의 외교문서집은 대부분 자국의 국가이익을 변호하고 제국주의 팽창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편찬되었고, 강대국의 관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까닭에 한국 외교사 연구에서 의미 있는 역사적 교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문상․정책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의 자주적 외교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대한국 외교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외교 구상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첫걸음이 정확하고 주체적인 외교문서집의 편찬에 있음은 물론이다.

본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는 국내의 대표적인 외교사학자 김용구 한림과학원장이 편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형종(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김흥수(공군사관학교 인문철학과 교수), 우철구(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근욱(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인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덕규(동북아재단), 최덕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등 국내의 저명한 정치외교학, 사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근대한국 외교사에 관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본 편찬위원회의 특징이다. 본 편찬위원회는 2007년에 처음으로 조직되어 2010년에 『근대한국외교문서』제1·2책(병인양요/제너럴셔먼호사건/오페르트사건/신미양요 편), 2012년에 제3·4·5책(조일수호조규/조미수호통상조약/조영수호통상조약)을 출간하였으며, 『근대한국외교문서』제 1-5책은 2013년 한국학술원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어 그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본 편찬사업에는 적지 않은 인건비와 문헌발굴비용이 소요되는 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북아역사재단, 그 이후로는 한국학술재단 토대기초사업의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다.

금번 출간되는 『근대한국외교문서』제 6·7책은 1882년의 임오군란(壬午軍亂)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임오군란은 군료(軍料) 미지급과 신식군대 별기군(別技軍)에 대해 불만을 품은 구식군대 군졸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이해되지만, 그 배후에는 세계적 차원, 지역적 차원, 그리고 한반도의 특수한 차원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었다. 첫째, 19세기는 유럽세계가 세계로 팽창하면서 비유럽 세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지배한 독특한 시간(tempo)이었다. 19세기 이후 유럽세계의 침탈을 받은 비유럽지역의 저항은 매우 폭력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이었는데, 임오군란 또한 이러한 세계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1880년 이후 청국은 서양 국제법에서 일컫는 근대적 ‘국경’ 개념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청국은 중국 본토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한 공간에 대해서는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기미(羈縻)정책을 폐기하고, 중국의 영토를 선(線) 개념에 근거해서 재설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임오군란이 발발하자마자 청국이 3,000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조선에 파견하고, 이후로도 계속 서울에 주둔시키면서 조선 속국화(屬國化) 정책을 취한 것은 이러한 관념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셋째, 임오군란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성격은 그것이 일본과의 무역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한일 무역이 한동안 무관세로 이뤄진 기이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1882년 당시 서울의 곡가(穀價)가 1876에 비해 2, 3배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점에서 임오군란은 반일적인 성격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본 편찬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여의 미간문서 발굴, 필기체 해독, 문서 입력, 교정, 편찬 작업을 거쳐 임오군란 관련 조선을 비롯한 중국·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문서 486건 및 관계자료 13건을 금번에 출간하게 되었다. 금번 『근대한국외교문서』제 6·7책을 통해 새로 소개되는 이 문건들은 임오군란의 발생배경 및 그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해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또한 청국은 조선을 근대 국제법적 의미에서의 속국(屬國)으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일본은 조선을 청국의 영향 하에서 독립시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19세기 조선의 외교당국자들은 국제정세를 어떻게 파악했으며, 또 어떤 외교교섭을 통해 당시 난국을 타개하려 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줄 『근대한국외교문서』제 6·7책의 출간은, 오늘날의 착종(錯綜)된 동북아 국제정세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편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 2014년에 갑신정변 3책과 거문도사건 2책, 2015년에 청일전쟁 5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러일전쟁과 국권상실에 관한 외교문서집을 각각 3-5책 분량으로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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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 명단


편찬위원장: 김용구(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장)

편찬사업단장: 장인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편찬위원:
김형종(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김흥수(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교수)
우철구(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근욱(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최덕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전임연구원:
김종학(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홍문기(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은정태(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이항준(서울여대 사학과)

연구원:
김안나정은(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김정진(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노진국(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민회수(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지영(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병식(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하주형(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한동훈(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보람(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승훈(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황수경(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목차

간행사
편집방침
범례


1. 임오군란의 발발

1. 淸水館 피습 및 일본인 피살 보고
2. 일본공사관 관원의 仁川 도피 보고
3. 군대파견 및 군란 진압 요청
4. 군란 발발을 자책하는 敎旨
5. 군란 직후 어전회의
6. 군란 발발 및 경과 통보
7. 釜山 일본영사에게 군란 발발 통고 지시
8. Flying Fish 艦上 귀국 통보
9. 일본인 조난자 명단 통보
10. 明成王后 國喪 논의
11. 水野勝毅 기록
12. 統理機務衙門 同文社 폐지 통보
13. 군란 수습 경과 통보


2. 임오군란 직후 일본의 조선정책

14. 일본공사관 피습 및 탈출 경위 보고
15. 향후 진퇴에 관한 지령
16. 진퇴 지령 접수 및 입원자 명단 보고
17. 元山 거류민 보호를 위한 군함파견 요청
18. 민심 수습책 건의 및 조선파견 사절 自薦
19. 군란 처리방침에 관한 훈령
20. 군란 처리방침에 관한 훈령
21. 군란 경과에 관한 조선 정부의 공문 및 大院君 서한 보고
22. 군란 경과에 관한 조선 정부의 공문 전달
23. 磐城艦의 下關 복귀 및 조선정세 보고
24. 전권사절 파견과 청·러시아 대책 상신
25. 청의 중재 가능성과 대책 상신
26. 유사시 조선 개항장 및 島嶼 점령 상신
27. Boissonade 의견서
28. 대규모 파병에 대한 신중론
29. 청의 동향에 관한 의견서
30. 5개국 공동보장을 통한 조선 독립국화 의견
31. 조선 독립국화 정략에 대한 의견
32. 청의 조선문제 개입에 따른 대처방식 훈령


3. 金允植·魚允中의 대청교섭과 청의 조선파병

33. 일본공사관의 피습과 일본의 군함파견 준비 보고
34. 金允植-周馥 회담(1)
35. 군함 출동준비 상황 보고 및 馬建忠 파견 건의
36. 金允植-周馥 회담(2)
37. 청의 파병결정 보고
38. 李鴻章의 天津 복귀 지시
39. 金允植-周馥 회담(3)
40. 신속한 조선파병 건의
41. 丁汝昌·馬建忠의 조선파견 보고
42. 군란 발생 원인에 관해 周馥에게 보낸 서한
43. 金允植-周馥 회담(4)
44. 丁汝昌·馬建忠 조선파견 통고
45. 조선파병 및 丁汝昌·馬建忠 파견 상주
46. 天津 복귀 지시
47. 丁汝昌·馬建忠 파견 지시 이행 보고
48. 신속한 조선파병 건의
49. 조선파병 진행상황 보고
50. 파병 진행상황 통보 및 병선 조달 협조 지시
51. 신속한 군란 진압과 조선문제 주도권 장악 건의
52. 金允植-周馥 회담(5)
53. 金允植-吳長慶 회담
54. 金允植-周馥 회담(6)
55. 일본의 조선주재 공사관 호위 의사 보고
56. 李鴻章의 신속한 天津 복귀 奏請
57. 李鴻章의 조선파견 奏請
58. 李鴻章의 天津 복귀 및 조선파견 명령
59. 金允植-張樹聲 회담
60. 馬建忠 등의 보고 청취 후 대책 결정 제안
61. 吳長慶 부대 추가파병 奏請
62. 李鴻章 天津 복귀 후 조선문제 논의 지시
63. 조선정세에 관한 丁汝昌의 귀국 보고 상신
64. 吳長慶 부대 추가파병에 관한 의견
65. 吳長慶 부대의 조선 도착 후 상황 보고
66. 추가파병에 관한 의견 상신
67. 天津 복귀 일정 상주
68. 군란 이후 일본 동정 보고
69. 군란 경위에 관한 高宗의 咨文 轉奏
70. 南洋艦隊 조달에 관한 보고
71. 天津 練軍의 추가파병 상주
72. 조선인 통역에게 청취한 군란 내막 상주


4. 조선파병에 관한 청·일 교섭

73. 일본군의 조선파병 의도 설명 지시
74. 일본군의 조선파병 의도 설명(1)
75. 일본 군대의 조선파병 의도 설명(2)
76. 馬建忠과 군함의 조선파견 통보
77. 조선파병 사유 통고(1)
78. 吉田淸成-黎庶昌 회담
79. 宮島誠一郞-黎庶昌 회담 초록
80. 조선파병 사유 통고(2)
81. 조선파병 사유 통고(3)
82. 조선파병 사유 통고
83. 조선파병 사유 통고(4)


5. 花房義質 공사의 入京交涉

84. 임오군란 사후처리 및 대조선 요구사항에 관한 훈령
85. Flying Fish 호에서의 접견 요청
86. 花房義質 공사 일행의 숙소 준비 요청
87. 일본 측 피해에 대한 유감 표명 및 大院君 집정 통보
88. 大院君 집정 통보
89. 花房義質 공사 일행의 숙소 준비 독촉
90. 花房義質의 군대호위에 관한 왕복 조회문
91. 입궐 허락 및 회담 요청
92. 도성 밖에서 대기 요청
93. 入京 경과보고(1)
94. 入京 경과보고(2)
95. 花房義質의 高宗 알현
96. 청 사절에 대한 대책 훈령
97. 井上毅 추가파견 지령
98. 요구사항의 회답기일 엄수 요청
99. 왕후의 國葬 준비로 인한 출장 통보
100. 조선에서의 교섭 경과보고
101. 협상결렬 선언
102. 회답기일 연기 양해 요청
103. 李祖淵-馬建忠 회담


6. 馬建忠의 중재

(1) 馬建忠과 吳長慶 부대의 입국

104. 大院君 집정을 통한 질서회복 통보
105. 魚允中-馬建忠 회담(1)
106. 吳長慶 부대 嚮導官 임명 통보
107. 귀국 후 조선정세 보고
108. 신변노출 예방책 요청
109. 成箕連-馬建忠 회담
110. 金宏臣-馬建忠 회담
111. 馬建忠-近藤眞鋤 회담
112. 魚允中-馬建忠 회담(2)
113. 任榮鎬-馬建忠 회담(2)
114. 조선 현지조사 결과 보고 및 육군 六營 파병 건의
115. 二營의 추가파병 상신
116. 趙寧夏·金弘集을 청 사신 접견관으로 임명
117. 金允植·魚允中의 嚮導官 임명 상신
118. 군함 추가파견에 관한 요청
119. 吳長慶 부대의 군량조달에 관한 요청
120. 金弘集·趙寧夏-馬建忠 회담(1)
121. 조선에 진입한 일본함대 병력 보고
122. 魚允中-馬建忠 회담(3)
123. 金弘集·趙寧夏-馬建忠 회담(2)
124. 魚允中-馬建忠 회담(4)
125. 吳長慶 부대 조선출동 관련 보고(1)
126. 吳長慶 부대 조선출동 관련 보고(2)
127. 趙準永을 청 사신 迎接官에 임명
128. 吳長慶 부대 파견 통보
129. 吳長慶·馬建忠 파견 통보
130. 亂兵 평정 요청
131. 군란 진압을 명하는 上諭

(2) 馬建忠의 중재 교섭

132. 馬建忠-花房義質 회담(1)
133. 馬建忠-花房義質 회담(2)
134. 馬建忠-竹添進一郞 회담
135. 馬建忠-花房義質 회담(3)
136. 미국의 거중조정(good offices) 제안 관련 청훈
137. 馬建忠-花房義質 회담(4)


7. 濟物浦條約 및 朝日修好條規續約 체결

138. 近藤眞鋤·金弘集·李祖淵 회담
139. 회담 재개 요청
140. 李裕元·金弘集을 전권대신과 부관에 임명
141. 일본의 7개조 요구조건에 관한 조언
142. 조선에서의 협상지침 추가훈령
143. 金弘集-馬建忠 회담(1)
144. 濟物浦條約 체결 예정 통보
145. 濟物浦條約·朝日修好條規續約 체결 보고
146. 花房義質-金弘集·李裕元 회담
147. 일본 측 요구조건에 관한 협상 결과
148. 金弘集-馬建忠 회담(2)
149. 濟物浦條約 체결 및 趙寧夏 등의 李鴻章 면담 청원 보고
150. 濟物浦條約 체결 보고
151. 배상금 경감 요청
152. 花房義質의 濟物浦條約 교섭 경과보고
153. 조선과의 협상 경과 기록


8. 大院君의 被拉과 保定府 幽閉

154. 신속한 조선파병 및 大院君 압송 건의
155. 대일교섭 전 大院君 압송 건의
156. 大院君 압송방침 보고
157. 大院君 압송 제안
158. 조선정세 및 大院君 처리안 상주
159. 大院君 압송 건의
160. 大院君 압송과 추가파병 윤허
161. 高宗의 咨文이 大院君의 의도로 작성되었음을 보고
162. 吳長慶 부대 상륙 및 大院君 압송에 관한 상주
163. 大院君 압송에 관한 밀보
164. 大院君 압송 후 포고문
165. 大院君 축출과 高宗의 復權 건의
166. 南陽에서 보낸 밀서
167. 亂黨 토벌 및 大院君 압송 보고
168. 청 군대 동정 보고
169. 大院君 압송 관련 청의 동정 보고
170. 大院君 석방을 탄원하는 高宗의 咨文 2건
171. 亂黨 토벌 및 大院君 압송 경위 상주
172. 大院君 관련 향후 조처 건의
173. 大院君 납치 후 조선정세 보고(1)
174. 大院君 납치 후 조선정세 보고(2)
175. 大院君 관련 향후 조처에 관한 上諭
176. 趙宇熙·李建昌 등 護行官 임명 반대
177. 大院君 압송의 명분
178. 大院君 압송에 관한 總署-Brandt 회담 보고
179. 大院君 납치 후 조선정세 보고(3)
180. 趙寧夏·金弘集-李鴻章 회담
181. 趙寧夏-馬建忠 회담
182. 大院君-李鴻章·張樹聲 필담
183. 趙寧夏 등과의 회담 및 吳長慶의 밀보 보고
184. 大院君 압송 경위 통보
185. 군란 경위 해명 서한
186. 大院君 귀국 청원 자문(1)
187. 大院君 심문 기록
188. 趙寧夏 등을 통해 파악한 大院君의 죄상 상주
189. 大院君의 죄상과 保定府 幽閉 상주
190. 大院君의 保定府 송치 통보
191. 高宗의 大院君 귀국 요청 상주
192. 大院君 귀국 불허 上諭
193. 大院君 귀국 청원 자문(2)
194. 大院君 귀국 청원 자문(3)
195. 군란 수습 관련 光緖帝의 上諭 전달
196. 大院君 귀국 청원 자문(4)
197. 大院君 귀국 재론 불허
198. 大院君 한글 서한(1)
199. 高宗의 자문과 回咨에 관한 보고
200. 大院君 한글 서한(2)
201. 大院君-吳汝綸 필담
202. 大院君 석방을 청원하는 沈順澤의 呈文 전달


9. 임오군란 사후처리

(1) 濟物浦條約의 이행과 민심 수습

203. 往十里 민심 수습을 위한 고시문
204. 조난자 배상금 지불방식에 관한 각서
205. 군란 가담자에 대해 관용을 알리는 綸音
206. 失政을 자책하는 綸音
207. 조난자 改葬 보고
208. 공정한 인재등용을 공언하는 綸音
209. 군란 가담자 체포와 처벌 경과보고
210. 斥和碑 철거 및 광산·관세 저당에 관한 보고
211. 조선의 조약준수 성명에 관한 지시
212. 군란 가담자 처벌 보고
213. 明成王后의 생환 및 수신사 명단 보고
214. 척화비 철거 등 조선상황 보고
215. 조선 차관공여에 관한 상신
216. 吳長慶의 왕후환궁 호위 감사
217. 조선 잔류병력 및 수신사 방일 보고
218. 花房義質 복명서
219. 외교에 관한 의정부 포고문 보고

(2) 修信使 朴泳孝의 일본파견

220. 수신사 임명
221. 수신사 파견 통보
222. 朴泳孝-森岡昌純 회담
223. 일본의 조선광산 이권획득 견제 지시
224. 수신사 체재비용에 관한 상신
225. 조선정책에 관한 의견서
226. 수신사의 神戶 출발 보고
227. 수신사 파견 및 군란 가담자 처벌 통보
228. 東京 도착 통보
229. 수신사의 일본 외무성 방문기
230. 수신사 전권위임장
231. 天皇 접견 일시 통보
232. 인천개항의 신속한 포고 건의
233. 天皇 접견 기록
234. 유학생 金亮漢의 免狀과 의뢰서 재발급 요청
235. 朝日修好條規續約 비준 전권의 위임 요청
236. 수신사 장계(1)
237. 배상금 지불방식에 관한 전보
238. 배상금 지불기한 연장 요청
239. 배상금 지불방식 합의서
240. 청의 배상금 차관 공여 보고
241. 朝日修好條規續約 비준서
242. 竹添進一郞의 조선 辨理公使 임명 통보
243. 배상금 중 20만 엔의 증여 상신
244. 朝日修好條規續約 비준 통보
245. 閔泳翊의 岩崎商行 借金 요청 보고
246. 인천개항 관련 세부사항 청훈
247. 조선주재 일본공사 교체 및 朝美條約 비준 전망 보고
248. 天皇 접견 요청
249. 육군생도 교육에 대한 감사
250. 배상금 지불방식 협정 보고
251. 天皇 접견 기록
252. 인천개항 고시 건의
253. 조난자 위로금 지불 통보
254. 수신사 장계(2)
255. 수신사 장계(3)
256. 수신사 송별연 건의
257. 수신사 증급물품 목록
258. 일본인의 仁川 도항 및 통상 개시 통보
259. 유학생 金亮漢의 항해비용 지불
260. 조선 유학생의 근황에 관한 답신
261. 수신사 귀국 보고
262. 귀국 보고 장계
263. 牛場卓造 등 일본인 고용의 영사관 통보 요청

(3) 吳長慶 부대의 영접과 개혁안 논의

264. 金昌熙를 청 군대 영접관에 임명
265. 金昌熙의 吳長慶 접견
266. 金昌熙-袁世凱 회담(1)
267. 金昌熙-張謇 회담(1)
268. 金昌熙-袁世凱 회담(2)
269. 金昌熙-袁世凱 회담(3)
270. 金昌熙-張謇 회담(2)
271. 金昌熙-袁世凱 회담(4)
272. 金昌熙-袁世凱 회담(5)
273. 金昌熙-李延祜 회담(1)
274. 金昌熙-袁世凱 회담(6)
275. 金昌熙-李延祜 회담(2)
276. 金昌熙-袁世凱 회담(7)
277. 金昌熙-袁世凱 회담(8)
278. 金昌熙-袁世凱 회담(9)
279. 金昌熙-袁世凱 회담(10)
280. 金昌熙-袁世凱 회담(11)
281. 金昌熙-袁世凱 회담(12)
282. 金昌熙-袁世凱 회담(13)
283. 金昌熙-袁世凱 회담(14)
284. 金昌熙-李延祜 회담(3)

(4) 開化綸音과 開化上疏

285. 開化綸音
286. 외교 時務에 관한 상소
287. 조약체결에 관한 상소
288. 서양 기기 수용에 관한 상소
289. 군사력 양성과 조약체결에 관한 상소
290. 재정 확충에 관한 상소
291. 화륜선 제작과 외국어 학습에 관한 상소
292. 稅穀 운반 개선에 관한 상소
293. 서양기술 수용에 관한 상소
294. 시무개혁에 관한 상소
295. 광산개발 및 청 화폐 유통에 관한 상소
296. 인재교육과 서양기술 수용에 관한 상소

(5) 청의 사후처리

297. 추가파병 보류 통보
298. 군란 진압 및 濟物浦條約 체결에 관한 李鴻章의 보고 상주
299. 군란 평정 및 濟物浦條約 체결 경위 상주
300. 高宗의 감사자문 상주
301. 濟物浦條約, 朝日修好條規續約에 관한 견해 상신
302. 吳長慶 부대의 조선왕후 환궁 호위 및 난당 체포 상주
303. 高宗 자문의 轉奏 통보
304. 大院君 幽閉 이후 조선정세 및 魚允中의 기록 보고


10. 朝鮮屬國化論과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

(1) 청의 조선속국화론

305. 高宗 폐위와 조선 郡縣化 건의
306. 東征策 상주
307. 朝鮮善後事宜六策
308. 馬建忠 彈劾上疏
(2)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

309. 조선항구 개방 및 해상무역 상주
310. 魚允中 복명
311. 魚允中·李祖淵 召見
312. 問議官 魚允中·李祖淵 파견 통보
313. 魚允中 훈령에 대한 비판 상소
314. 金允植-馬建忠 회담
315. 海禁撤廢 및 使臣駐京에 관한 자문
316. 魚允中-周馥 회담(1)
317. 問議官 교섭 경과 상주(1)
318. 金允植-張樹聲 회담
319. 魚允中-周馥 회담(2)
320. 魚允中의 禮部行 보고
321. 問議官 李祖淵 복명
322. 問議官 교섭 경과 상주(2)
323. 金允植-馬建忠·周馥 회담
324. 金允植-周馥 회담
325. 港口貿易, 使臣駐京 요청 불허에 관한 回咨
326. 趙寧夏·金弘集-李鴻章 회담
327. 趙寧夏의 天津 복귀 요청 전달
328. 章程草案 상주
329. 章程草案 작성 경위 보고
330. 조미·조영조약에 준하는 章程 체결 지시
331. 章程에 대한 의견 상주
332. 魚允中-李鴻章 회담(1)
333. 魚允中-李鴻章 회담(2)
334. 章程 초안 및 總署 상주문을 전달하는 자문
335. 問議官 魚允中 복명
336. 趙寧夏·金允植 辭陛
337. 海禁撤廢에 따른 邊境民의 교역 및 왕래 제한 상주
338. 조선과 통상하는 변경지역의 치안 강화 상주
339. 高宗의 감사자문 상주
340. 章程 체결 및 병기지원에 관한 高宗의 자문 접수 통보
341. 商務委員의 조선파견 奏請
342. 總辦朝鮮商務委員으로 陳樹棠 임명 奏請
343. 陳樹棠 부임 통보
344. 各國通商章程 및 稅則 개정 권유
345. 內地行商 금지조항의 개정에 관한 回咨
346. 內地行商 금지조항 개정 상주
347. 內地行商 금지조항 개정에 관한 조회


關係資料

1. 濟物浦條約
2. 朝日修好條規續約
3. 罪人供案
4. 明成王后 避身日誌
5. 朝鮮京城激徒暴動顚末記
6. 辨理公使日乘
7. 朝鮮事件辨理日記
8. 日記復命書
9. 『東行三綠』의 관련기록
10. 張樹聲 私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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