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조실록에서 직접 읽어 보는 신문고 제도의 참모습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차배근 [저] l 초판 2025.07.21 l 발행 2025.07.21
- 회원리뷰 0건
책소개
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
ISBN | 9788952139375 |
초판발행일 | 2025.07.21 |
최근발행일 | 2025.07.21 |
면수/판형 | 440(쪽) / 신국판[153*225]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인사신문고’ 등 오늘날에도 활발히 운영되는 신문고의 전신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신문고(申聞鼓)’ 관련 기사 150건 수록!
조선 시대의 ‘진짜’ 신문고는 어떤 것이었으며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을까?
신문고는 조선 시대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고자 할 때 칠 수 있도록 대궐의 문루에 달아 두었던 북이다. 그런데 신문고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면 임금에 따라 운영과 실태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의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27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적은 역사책,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신문고 제도의 참모습’을 알아본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신문고(申聞鼓)’ 관련 기사 150건 수록!
조선 시대의 ‘진짜’ 신문고는 어떤 것이었으며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을까?
신문고는 조선 시대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고자 할 때 칠 수 있도록 대궐의 문루에 달아 두었던 북이다. 그런데 신문고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면 임금에 따라 운영과 실태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의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27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적은 역사책,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신문고 제도의 참모습’을 알아본다.
목차
머리말
1. 서론
신문고에 관한 여러 선행(선행) 연구들의 실태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신문고 관련 기사의 실례
조선왕조실록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선 시대 사료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신문고’ 관련 기사의 건수
이 책의 두 가지 주요 목적과 구성 체재
2. 태종 시기(1400-1418)|신문고를 처음 설치, 억울한 사람은 두드리도록
조선 태종이 ‘등문고’라는 이름으로 신문고를 처음 설치
의정부의 상소에 따라 등문고 관련 규정을 정하고 ‘신문고’로 개칭
태종이 하륜(河崙) 등에게 신문고의 유래에 관하여 묻다
태종이 교서로 신문고의 설치 목적과 격고 절차 등을 밝히다
신문고를 친 사람의 호소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 주었는가?
개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신문고를 쳐서 호소하기도
백성뿐 아니라 관리와 군인도 신문고로 여러 가지를 청원
관원들이 신문고를 쳐서 승진 등을 요구하다가 처벌받기도
신문고의 본래 설치 목적과는 달리 기망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신문고를 계속 유지하며 잘못 처리한 관리들은 처벌
신문고는 고자질 풍습과 수령 참소 등의 부작용도 초래
노비 문제에 관한 격고신정의 빈발과 그에 관한 처리 실태
기타 신문고 관련 각종 규정과 금지 조항들
3. 세종 시기(1418-1450)|신문고를 승문고로 개칭하고 제반 규정을 정비
세종 때는 ‘등문고’, ‘신문고’로 부르다가 ‘승문고’로 개칭
신문고(등문고)에 관한 제반 규정과 세종대황의 배려
신문고(등문고)는 누가 왜 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4. 문종 시기(1450-1452)|누구나 신문고를 칠 수 있도록 임금이 적극 배려
의녀(醫女)가 신문고로 임금께 의복 승수를 알려 드리기도
큰 사건 아니면 격고 금지를 김종서가 건의했으나 임금이 반대
임금의 거둥 때 불쑥 나와 진소한 백성도 용서토록 하다
임금께는 신문고나 상언으로 상달해야지 편지는 아니 되었던 듯
안지의 외손이 외조부의 고신을 돌려달라고도 신문고를 쳐
어미가 신문고로 아들의 용서를 애걸했다가 도리어 곤장 맞아
5. 세조 시기(1455-1468)|신문고를 함부로 치거나 월소하는 자는 처벌
“구제에 신문고로 호소는 허용하되” 가전정소는 금지하라
월소(越訴)와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는 처벌토록 하라
6. 성종 시기(1469-1494)|세조 때 폐지되었던 신문고를 재설치해서 운영해
등문고의 재설치를 임금이 제안하고 그에 관해 신하들이 논의
백성이 등문고를 치는 것을 성종 임금은 너그럽게 받아들여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등문고를 친 자들은 엄격히 처벌
등문고로 호소한 백성의 억울함에 대한 임금의 처리 사례
신문고와 비슷한 격쟁 관련 기사가 출현하기 시작
7. 연산군 시기(1494-1506)|신문고가 초기에는 존재했음이 확실하나 후기에는 미상
8. 중종 시기(1506-1544)|신문고와 격쟁의 실태와 그에 관한 여러 논란
신문고와 격쟁에 관련된 여러 논란과 혼란
정상적 호소 방법으로서 신문고와 그 밖의 비정상적 방법
9. 인종-현종 시기(1544-1674)|인종부터 현종까지 시기에는 신문고가 폐지되었던 듯
인종 시기(1544-1545): 신문고 관련 기사가 1건밖에 없어 그 실태는 미상
명종 시기(1545-1567): 신문고는 금지하고 격쟁만 허용한 듯
인조 시기(1623-1649): 신문고는 그 이전부터 폐지되어 있었던 듯
효종 시기(1649-1659): 격쟁 제도만 운영하며 격쟁자를 처벌하기도
현종 시기(1659-1674): 신문고는 없고 그 대신 격쟁만 있었던 듯
10. 숙종 시기(1674-1720)|폐지되었던 신문고를 복원하여 활성화
신문고(등문고) 제도를 복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신문고(등문고)의 남용이나 악용자는 처벌해
11. 영조 시기(1724-1776)|신문고를 공식적으로 재설치하고 가두격쟁은 금지
영조 47년 신문고를 재설치하고 가두격쟁은 금지토록 명령
신문고를 재설치했다지만 그 이전에도 존재했던 듯
신문고의 재설치 이후 크게 활성화됐으나 남용도 많아
12. 정조 시기(1776-1800)|영조가 재설치한 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허용
신문고만 허용했으나 격쟁도 부분적으로 인정
신문고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도 만들어
신문고를 통한 백성들의 호소를 적극적으로 처결해 줘
13. 순조-철종 시기(1800-1863)|신문고 제도가 존속하긴 했으나 유명무실했던 듯
순조 시기(1800-1834): 신문고도 존재했으나 격쟁을 더 많이 사용한 듯
헌종 시기(1834-1849): 헌종실록에는 신문고와 격쟁 관련 기사 전무
철종 시기(1849-1863): 14년간의 실록에 신문고 관련 기사는 단 1건
14. 고종 시기(1863-1907)|격고자가 꼬리를 물다가 1898년 이후 사라져
고종 11년에는 신문고를 치는 사람들이 꼬리 물고 이어져
신문고를 치는 사람들이 없는 달이 없을 정도로 많아
백성들이 신문고를 쳐서 호소케 하는 것은 명군의 훌륭함
신문고와 함께 격쟁도 병존하다가 사라져 버린 듯
부록: 추관지(秋官志)에서 본 신문고와 격쟁 관련 규정, 지침 등과 원정(호소)의 실제 처리 사례
추관지(秋官志)에 관하여
신문고와 격쟁에 관한 임금의 지침과 규정
격고, 격쟁자의 원정에 대한 실제 처리 사례들
찾아보기
1. 서론
신문고에 관한 여러 선행(선행) 연구들의 실태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신문고 관련 기사의 실례
조선왕조실록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선 시대 사료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신문고’ 관련 기사의 건수
이 책의 두 가지 주요 목적과 구성 체재
2. 태종 시기(1400-1418)|신문고를 처음 설치, 억울한 사람은 두드리도록
조선 태종이 ‘등문고’라는 이름으로 신문고를 처음 설치
의정부의 상소에 따라 등문고 관련 규정을 정하고 ‘신문고’로 개칭
태종이 하륜(河崙) 등에게 신문고의 유래에 관하여 묻다
태종이 교서로 신문고의 설치 목적과 격고 절차 등을 밝히다
신문고를 친 사람의 호소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 주었는가?
개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신문고를 쳐서 호소하기도
백성뿐 아니라 관리와 군인도 신문고로 여러 가지를 청원
관원들이 신문고를 쳐서 승진 등을 요구하다가 처벌받기도
신문고의 본래 설치 목적과는 달리 기망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신문고를 계속 유지하며 잘못 처리한 관리들은 처벌
신문고는 고자질 풍습과 수령 참소 등의 부작용도 초래
노비 문제에 관한 격고신정의 빈발과 그에 관한 처리 실태
기타 신문고 관련 각종 규정과 금지 조항들
3. 세종 시기(1418-1450)|신문고를 승문고로 개칭하고 제반 규정을 정비
세종 때는 ‘등문고’, ‘신문고’로 부르다가 ‘승문고’로 개칭
신문고(등문고)에 관한 제반 규정과 세종대황의 배려
신문고(등문고)는 누가 왜 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4. 문종 시기(1450-1452)|누구나 신문고를 칠 수 있도록 임금이 적극 배려
의녀(醫女)가 신문고로 임금께 의복 승수를 알려 드리기도
큰 사건 아니면 격고 금지를 김종서가 건의했으나 임금이 반대
임금의 거둥 때 불쑥 나와 진소한 백성도 용서토록 하다
임금께는 신문고나 상언으로 상달해야지 편지는 아니 되었던 듯
안지의 외손이 외조부의 고신을 돌려달라고도 신문고를 쳐
어미가 신문고로 아들의 용서를 애걸했다가 도리어 곤장 맞아
5. 세조 시기(1455-1468)|신문고를 함부로 치거나 월소하는 자는 처벌
“구제에 신문고로 호소는 허용하되” 가전정소는 금지하라
월소(越訴)와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는 처벌토록 하라
6. 성종 시기(1469-1494)|세조 때 폐지되었던 신문고를 재설치해서 운영해
등문고의 재설치를 임금이 제안하고 그에 관해 신하들이 논의
백성이 등문고를 치는 것을 성종 임금은 너그럽게 받아들여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등문고를 친 자들은 엄격히 처벌
등문고로 호소한 백성의 억울함에 대한 임금의 처리 사례
신문고와 비슷한 격쟁 관련 기사가 출현하기 시작
7. 연산군 시기(1494-1506)|신문고가 초기에는 존재했음이 확실하나 후기에는 미상
8. 중종 시기(1506-1544)|신문고와 격쟁의 실태와 그에 관한 여러 논란
신문고와 격쟁에 관련된 여러 논란과 혼란
정상적 호소 방법으로서 신문고와 그 밖의 비정상적 방법
9. 인종-현종 시기(1544-1674)|인종부터 현종까지 시기에는 신문고가 폐지되었던 듯
인종 시기(1544-1545): 신문고 관련 기사가 1건밖에 없어 그 실태는 미상
명종 시기(1545-1567): 신문고는 금지하고 격쟁만 허용한 듯
인조 시기(1623-1649): 신문고는 그 이전부터 폐지되어 있었던 듯
효종 시기(1649-1659): 격쟁 제도만 운영하며 격쟁자를 처벌하기도
현종 시기(1659-1674): 신문고는 없고 그 대신 격쟁만 있었던 듯
10. 숙종 시기(1674-1720)|폐지되었던 신문고를 복원하여 활성화
신문고(등문고) 제도를 복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신문고(등문고)의 남용이나 악용자는 처벌해
11. 영조 시기(1724-1776)|신문고를 공식적으로 재설치하고 가두격쟁은 금지
영조 47년 신문고를 재설치하고 가두격쟁은 금지토록 명령
신문고를 재설치했다지만 그 이전에도 존재했던 듯
신문고의 재설치 이후 크게 활성화됐으나 남용도 많아
12. 정조 시기(1776-1800)|영조가 재설치한 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허용
신문고만 허용했으나 격쟁도 부분적으로 인정
신문고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도 만들어
신문고를 통한 백성들의 호소를 적극적으로 처결해 줘
13. 순조-철종 시기(1800-1863)|신문고 제도가 존속하긴 했으나 유명무실했던 듯
순조 시기(1800-1834): 신문고도 존재했으나 격쟁을 더 많이 사용한 듯
헌종 시기(1834-1849): 헌종실록에는 신문고와 격쟁 관련 기사 전무
철종 시기(1849-1863): 14년간의 실록에 신문고 관련 기사는 단 1건
14. 고종 시기(1863-1907)|격고자가 꼬리를 물다가 1898년 이후 사라져
고종 11년에는 신문고를 치는 사람들이 꼬리 물고 이어져
신문고를 치는 사람들이 없는 달이 없을 정도로 많아
백성들이 신문고를 쳐서 호소케 하는 것은 명군의 훌륭함
신문고와 함께 격쟁도 병존하다가 사라져 버린 듯
부록: 추관지(秋官志)에서 본 신문고와 격쟁 관련 규정, 지침 등과 원정(호소)의 실제 처리 사례
추관지(秋官志)에 관하여
신문고와 격쟁에 관한 임금의 지침과 규정
격고, 격쟁자의 원정에 대한 실제 처리 사례들
찾아보기
기타안내
배송안내 | - 주문결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 기타 도서, 산간지방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반품/교환 | - 마이페이지 >주문조회 에서 반품 / 교환 신청을 하시거나 고객센터 1:1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반품/교환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